■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이신 조세영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지금 규모가 예상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겪은 분들도 종종 잇따르고 있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최근에 사망하신 피해자 세 분, 이분들도 기존의 정부의 지원책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평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멍이 있었습니까?
[조세영]
이 세 분은 차례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요. 일단 2월 말에 사망하셨던 30대 피해자분은 7000만 원 보증금에 전세로 들어가셨고 3월에 사망한 20대 피해자분은 2019년에 6800만 원에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증액해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고 또 이틀 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30대 피해자분은 19년도에 72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2021년에 9000만 원으로 역시 똑같이 증액한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역별, 시기별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 한도 안에서 그중에서도 일부만을 선순위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후순위라도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분 모두 해당 금액에서 조금씩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셨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들어줬다가 이러니까 지원혜택을 못 받게 된 거죠.
[조세영]
보통 500~1000만 원 정도를 초과함으로 인해서 아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알게 되신 후에 절망하셔서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91945599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